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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계 최초로 '임신중단(aka 낙태) 자유' 헌법에 명시유용한 정보/이슈 | 트렌드 2024. 3. 5. 15:48
여성으로서 반가운 뉴스가 있어서 공유도 드릴 겸, 역사 공부도 할 겸 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30909.html프랑스, 헌법에 여성 ‘임신중지 자유’ 세계 첫 명시
세계 최초로 프랑스 헌법에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가 명시된다. 프랑스 상·하원은 4일(현지시각) 베르사유궁전에서 특별 합동 회의를 열어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새기는 내용이
www.hani.co.kr
개정된 프랑스 헌법 제34조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1975년 낙태가 처음 합법화된 이후 약 50년 만에 이루어진 중대한 변화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85%가 임신 중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권리 보호와 후퇴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과거에도 프랑스에서 임신중단은
합법 아니었나요?
이번 합법화가 왜 세계 최초라고 하는지,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저만 몰랐을 수도..)
합법화와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합법화와 헌법에 명시하는 것의 차이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최고 법률인 헌법에 특정 권리나 원칙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해당 권리나 원칙이 국가의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 중 하나임을 천명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법적 보호의 가장 높은 수준을 받으며, 이는 사법적 검토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합법화는 특정 행위나 상태를 법률을 통해 법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합법화는 일반적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틀을 마련합니다. 합법화된 행위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해당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법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중단권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프랑스의 결정은 합법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ㅎ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8일이 여성의 날인데,
마침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쁘네요😎'유용한 정보 > 이슈 | 트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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